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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새104
어린참새10422.03.27

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중고나라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보고

추가적인 설명없어 제시한 사진만을 보고 구매하였는데

배송 도착한 제품을 보니 사진과 다른 부분이보여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는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심지어 224200원에 저는 구매했지만 같은 지갑을 구매한 또다른 구매자도 알게되어 물어보니 그분은 15만원에 삿다하더라구요

처음 등록한 글에 자신이 여러개의 제품을 팔고있다는 말도없었고 그런 얘기도 해주지않았으며 그런 상태에서 구매자인 저는 당연 판매자가 제시한 사진과 동일한 물건이 올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않았습니다

혹시나 받은 제품의 하자가 다른 제품에 가끔씩 있는건가 싶어서 각종 유튜브 인터넷에서 동일제품을 찾아 비교하여보았으나

그 어떤제품도 받은물품과같은 하자는 없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하얀색 스티치부분 봉제상태가

제가 받은 물품만 주변이 울고있습니다.

또한 반대편도 가죽의 방향 모양만 대충봐도 두 제품은 다른걸 알수있습니다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어떠한 설명도없이 제시한 사진과 다른 제품을 보냈고 또한 여러사람에게 판매했으며 심지어 배송온 제품은 모두 흰색 주변이 울고있는 정상적인 제품도 아닙니다.

이런경우에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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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 상태가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상태 차이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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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판매자가 하자있는 물품을 배송한 것이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긧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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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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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률적인 사기죄의 구체적인 기망의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 진품의 가격을 받고, 가품인 점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봉제 상태나 사진의 퀄리티의 문제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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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 고소 진행시 상대방은 "같은 종류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바,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각각의 제품을 올리지 않은 것이 거래의 중요사항 누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민사문제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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