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거래 고소가능한가요?
기만행위에 해당이되는지 사기죄 처벌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1. 판매자가 중고로 구매했으며 한번도 사용한적없다고 글을 작성했고 상품사진을 올렸을때 상태하자있는부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앞면사진만 보여줬고 하자있는 뒷면사진을 보여주지 않아서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직거래를 끝냈습니다 2. 그날 우천으로 인해서 바로확인이어려워 상품을 수령하고 바로 확인을했는데 뒷면에 파손이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했습니다 판매자는 이사실을 인지하고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사실에 대한 증거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3.또한 환불을 해주겠다하였고 여러차례 환불날짜를 번복했으며 현재는 연락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4.추가적으로 판매자가 저에게 상품하자있는것을 안물어봤으니 알려줄필요가 없다는 말 등 을했고 이런것이 기만행위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상대방이 하자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있는 대화내역이있는데 상대방의 이런 행동에 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거래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편취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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