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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족제비19
꼼꼼한족제비1922.06.20

중고거래시 구성품 누락을 배송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자가 모든 구성품이 초기상태에서 빠짐없이 있다고 글을 올렸으며, 구성품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글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구성품이 1개가 누락되어 있고,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누락된 구성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성품이 누락되었다고 말하고, 사진상에도 없다고 말하니 박스안에 들어있다고 판매자가 주장합니다.

1. 만일 판매자가 본인은 구성품을 전부 보냈다고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2. 사진상에는 누락된 부품이 보이지 않으며, 상대방 또한 박스안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구성품들을 다 꺼내서 찍었으면서 그 누락된 부품만 꺼내지않고 찍는게 말이되냐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 논점으로 계속 주장해도 될까요?

3.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일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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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받은 상태에 관한 증거자료(사진)를 기반으로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2. 네. 계속 해당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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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한 것임을 판매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질수있다는 점도 어필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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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해당 물건의 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금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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