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가능한 부분 뭐가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공제되는게뭐가있을까요
곧 세금달이라 준비해야되는데
이것저것 준비해야되는게 많아서 고민입니다
월세비용도 포함가능한건지
넣을수있는부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해당할 때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사경비, 사업무관경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실 월세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월세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이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중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
경비율 적용과 기장을 통한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이신 경우 경비처리 가능한 지출 증빙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를 가입하신다면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금액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확인하여
차감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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