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중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
경비율 적용과 기장을 통한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이신 경우 경비처리 가능한 지출 증빙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를 가입하신다면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금액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