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이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사업관련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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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