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 후 이사 하기전에 임대인 변경?
월세 계약서 작성은 9월초 임대인과 만나서 작성 한 상태이고 보증금에 10%를 임대인 계좌로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입자 거주중이며 곧 이사(10월초) 나간다고 하고 전 세입자 나가고 나서 1달 뒤(11월)에 월세 계약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사 및 전입신고 하기전에 임대인이 변경 된다면(현재 임대인이 매매 할려고 부동산에 내놓은상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기간 유지가 되는건지? 그리고 보증금 잔금이랑 월세는 새 임대인에게 보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임대차기간 역시 보장이되고 임대인이 매매등기가 아직 안넘어갔으면 전임대인계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바끼고 등기이전이 됐을때 그때부터 월세를 새임대인께 보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항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에 주택매매시 해당 계약이 인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입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새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주장도 어렵습니다. 물론 매매시 해당 계약을 인수하는 특약으로 전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새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유효함을 주장할수 없고 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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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의 임대인과 잔금일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에 신고하고요
잔금지불하고 입주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는 재 작성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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