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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귀뚜라미2
시뻘건귀뚜라미223.09.30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이사 하기전에 임대인 변경?

월세 계약서 작성은 9월초 임대인과 만나서 작성 한 상태이고 보증금에 10%를 임대인 계좌로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입자 거주중이며 곧 이사(10월초) 나간다고 하고 전 세입자 나가고 나서 1달 뒤(11월)에 월세 계약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사 및 전입신고 하기전에 임대인이 변경 된다면(현재 임대인이 매매 할려고 부동산에 내놓은상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기간 유지가 되는건지? 그리고 보증금 잔금이랑 월세는 새 임대인에게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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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임대차기간 역시 보장이되고 임대인이 매매등기가 아직 안넘어갔으면 전임대인계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바끼고 등기이전이 됐을때 그때부터 월세를 새임대인께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항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에 주택매매시 해당 계약이 인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입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새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주장도 어렵습니다. 물론 매매시 해당 계약을 인수하는 특약으로 전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새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유효함을 주장할수 없고 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의 임대인과 잔금일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에 신고하고요

    잔금지불하고 입주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는 재 작성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