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개월 가량 남은 월세 집을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1. 우선 승계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주인 동의 후 제가 세입자를 구해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과 컨택하여 복비 지급 후 세입자를 기다리고,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집주인과 연결하여 계약서 작성 후 마무리. 가 맞을까요?
2. 승계가 귀찮기도 하고 7/8이 월세날이라 제가 그전에 이사를 가고 아예 두달 혹은 세달치 월세를 집주인분에게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하자고 이야기 해 볼 생각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집주인분과 따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치는게 좋나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