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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랍스타41
똑똑한랍스타4123.06.29

월세를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올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약 9개월 가량 남은 월세 집을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1. 우선 승계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주인 동의 후 제가 세입자를 구해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과 컨택하여 복비 지급 후 세입자를 기다리고,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집주인과 연결하여 계약서 작성 후 마무리. 가 맞을까요?


2. 승계가 귀찮기도 하고 7/8이 월세날이라 제가 그전에 이사를 가고 아예 두달 혹은 세달치 월세를 집주인분에게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하자고 이야기 해 볼 생각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집주인분과 따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치는게 좋나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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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음 세입자의 임차료를 주인과 얘기협의하시고 그 내용대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직접 인터넷 홍보등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9개월이나 남았는데 대부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입니다. 만약 받아 들인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관련해서는 계약서라기 보다는 별도의 퇴거확인서(계약 해지서류) 정도를 주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서류를 써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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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원하는게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이행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차기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의해보시구요

    세입자구해놓고 가라고 하면 복비등 지급하시고 계약성사될때 다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시기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 잔금치는날줍니다

    임대인이 3달치든 받고 계약해지해준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해지계약서를 따로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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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맞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 임대인과 협의하여 2달치 또는 3달치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대화내용이 저장 되므로 추후에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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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 즉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하는것 입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하는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통 실무에선 2개월치 월세와 중개수수료정도에 협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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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과정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매물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부동산을 통해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해당의 경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의가 된 부분은 녹취하거나 문자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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