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과세 180 비과세 20
4월 과세 180 비과세 20
5월 과세 180 비과세 20
6월7일 상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
위와 같을 때 실업급여를
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2. 21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고 7시간인 경우 53,872원이 됩니다.
2.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 * 2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