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랍쉬핑(dropshipping)과 구매대행은 서로 다른 사업방식인가요??
상품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사업 방식인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드랍쉬핑과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도/소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종목은 무엇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드랍쉬핑과 (해외)구매대행은 성격이 유사하여 사업자등록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종목 선택은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전자상거래업 말고 해외구매대행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 후 등록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