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형과는 무관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려 업종을 함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공급대각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원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등을 공급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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