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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사람
궁금한게많은사람23.04.30

현재 간이사업자로 병행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꼭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

1. 간이사업자로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병행수입 가능할까요?

2. 하나의 간이사업자에서 해외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을 동시에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업종코드의 추가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병행수입 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나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으로 변경하면 제가 마음대로 다시 간이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확인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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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형과는 무관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려 업종을 함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공급대각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원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등을 공급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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