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달먼저 짐을 빼겠다는 말을 갱신거절의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