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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쥐170
끈질긴쥐17022.04.18

단기 월세 계약일 초과 시 한달치 월세 내야하나요?

원룸 6개월 단기 계약 종료일을 깜빡하고 짐을 안뺐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3일 지났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집주인은 말을 안했으므로 자동 연장된다고 월세 한달치를 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운 처음이라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챙긴 저도 잘못이 있지만 아무말도 없던 집주인이나 부동산도 잘못 아닌가요?

원룸을 계약만했지 살지도 않고 있었고

지난달엔 안살고 있으니 한달 먼저 빼면 안되겠냐고 부탁도 했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더이상 안산다고 전달한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동 연장이 되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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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통보하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며 한달치는 아니고 짐을 빼기 전까지의 이용에 대한 비용지급하시는정도로 협의하여 끝내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달먼저 짐을 빼겠다는 말을 갱신거절의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