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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24.04.16

관세청에서 수입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아님) 를 발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관세청에서 법인에게 수입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아니고 수입계산서)를 발급했는데


1) 계산서의 경우 관세청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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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산서는 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수입된 재화에 관해 따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수입된 재화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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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관세청은 수입지가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 등을 수입시에

    수입면장을 신고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전자)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이는 수입자의 매입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수입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2) 수입(전자)계산서를 수취하는 수입자는 물품 등의 수입가격을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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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를 산정하려면 관세의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행을 합니다.

    2. 별도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됩니다. 환급받을 관세라면 미수금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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