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외에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닙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해당 수입계산서의 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소득세 부과징수 목적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세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