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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대벌래22
숙연한대벌래2221.02.01

연말정산 시 교육비, 의료비가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교육비, 의료비를 도합 400만원 냈으면 그 중 xx%가 세금인거고

공제가 된다면 이 xx%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냈던 xx%중에서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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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jmkjm822/22221481283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육비와 의료비는 별개입니다.

    자신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는 자신의 총급여 3%초과분에 16.5%를,

    교육비는 지출분의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지출액에 대하여 15% 공제율이 적용되며(의료비는 총급여 3%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이 금액이 세액공제로 차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여부는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납부하신[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는 10% 별도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지출액의 1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우선 의료비나 교육비 중 공제대상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12%, 15% 등)만큼을 원래 납부하셨어야 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와 의료비가 모두 공제 대상인 것으로 가정시 각각 세액공제가 되며 지출금액의 15%가 세액공제로서 산출된 세금에서 15% 곱한 후의 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절세효과 고려시 세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서 15%를 곱하므로 교육비와 별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