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의료비가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교육비, 의료비를 도합 400만원 냈으면 그 중 xx%가 세금인거고
공제가 된다면 이 xx%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냈던 xx%중에서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jmkjm822/22221481283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교육비와 의료비는 별개입니다.
자신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는 자신의 총급여 3%초과분에 16.5%를,
교육비는 지출분의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지출액에 대하여 15% 공제율이 적용되며(의료비는 총급여 3%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이 금액이 세액공제로 차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여부는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납부하신[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는 10% 별도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지출액의 1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세액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우선 의료비나 교육비 중 공제대상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12%, 15% 등)만큼을 원래 납부하셨어야 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와 의료비가 모두 공제 대상인 것으로 가정시 각각 세액공제가 되며 지출금액의 15%가 세액공제로서 산출된 세금에서 15% 곱한 후의 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절세효과 고려시 세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서 15%를 곱하므로 교육비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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