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해 10년동안 적금을 들어둘 생각으로 2천만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적금을 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이자도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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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하신 이자의 부분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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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는 자녀의 소득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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