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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해 10년동안 적금을 들어둘 생각으로 2천만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적금을 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이자도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말씀하신 이자의 부분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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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는 자녀의 소득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