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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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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용돈으로 적금 든 것도 나중에 증여세 내야 하나요?

미성년자 자식에게 용돈으로 월10만원 주고 거기에서 5만원씩 적금 들면 1년 지나 만기되고 그 60만원을 예금 넣고 5만원 적금은 또 만들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몇백만원이 되었다면 이런 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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