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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땅돼지257

철저한땅돼지257

중고거래에서 일방적으로 환불해도 되나요?

아이패드 에어4를 당근에서 팔았습니다

구매자분이 사기를 당하실것 같다고 물품을 수거,확인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급한일이 있다고 하셔서 새벽에 수거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쯤에 확인을 끝내시고 입금을 해주실줄 알았으나 확인을 하지 못하여서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아이패드에 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였습니다) 물품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시고는 연락도 없이 아이패드만 돌려주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임의취소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환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한 게 아니라면, 이미 반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