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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랑새155
유연한사랑새15522.08.29

교통사고 진술서 작성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밤 8시경 트럭이 제 차선으로 무리하게 합류


하려고하다가 트럭 조수석 뒷부분이 제 차량 운전석 옆과


사이드미러를 박고 그냥갔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는데요.


진술서 작성시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물적피해만 있다고


작성하라고하여 작성하였는데 후에 몸이아프면 대인접수를


통한 보상은 받지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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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술서 작성시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물적피해만 있다고 작성하라고하여 작성하였는데 후에 몸이아프면 대인접수를 통한 보상은 받지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님의 질문과 같이 사고처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보고서에 피해자 0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님이 상해를 주장해도 상해입은 자가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 대인보상요구를 거부할 소지가 있으니,

    만약 몸이 불편하시다면 바로 번복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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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진술 후 몸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인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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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으나 이후에 통증이 생긴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사이드 미러 접촉 사고로 경미한 사고라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때에는 해당 사고가 인피가 없는 사고로 결정이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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