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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지49
영리한낙지4924.03.04

월세집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2023년도 9월경에 입주한 상태였으며 10월 말부터 집에 결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집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 주징하였고 결국 업자를 불러 집을 확인해 보니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확인되었는데 집주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중인 다른 집에 공실이 나오면 옮겨 준다고 말은 하였으나 공실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 말도 없으며 기약없는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먼저 얘기를 하였고 집주인은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고 먼저 말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깍아 주는것을 말했으며 이사가기 전까지의 월세를 안받는걸로 얘기를 했으며 부동산 비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른 보상은 일절 못해준다고 하였으며 집주인의 말대로 해서 더 나온 전기 가스비에 대한 보상부분도 해쥰다는 말만 하고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 곰팡이로 인한 청소요청 및 공사 요청은 다 거절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는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업자가 와서 보고 갔는대 가벽이며 벽안에 판낼이 없다며 공사를 무조건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전 집주인과 지속적인 비교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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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를 지지 않아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셨으면

    민법 제623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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