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블랙록 비트코인 ETF 선정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에 하자가 많아 수리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계속 미룹니다.

최근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들어와 보니 하자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는데 임차인이 직접 조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견적을 내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그 비용을 먼저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