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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복어146
노련한복어14621.10.29

월세집 하자로 인한 이사 시 비용부담.

10월 11일 다른 입주인살고 잇는 집 둘러보고 계약금입금후 16일 계약서 작성 후 17일 집 입주를 하였는데 입주후 하자(변기수압.세탁기물높이없음.인터폰모니터안들어옴.중앙냉난방시스템설명모름. 보일러전원안들어옴.보일러선끊겨있음) 등으로 인해 2일뒤부터 관리사무소및 중개인.집주인께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일주일이 넘어도 변화가 없어 29일 금요일까지 이 모든 하자있는 부분 수리 요청하고 안될 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더니, 보증금 주신다 그러고 13일동안 살았던 관리비며 월세는 내고 나가라더는군요. 이런 사항으로 이사비용첨부 및 중개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

집이 이렇게 하자가 많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이였으면 아예 계약도 하지 않았으며 이사 비용 이중으로 들여가며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봣어요. 집주인이랑 중개인이 모르고 저한테 중개를 해주지는 않았을터이며, 사기당하듯 그냥 입주당한 느낌이라서요 다시 이사 나갈 시 이사비용청구 및 중개수수료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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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간 인과관계 주장,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