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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관은 구청으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