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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개리266
잘웃는개리26621.11.22

외국인이랑 혼인신고시 조건이 있나요?

조선족 여성이랑 3년 교제중인데

이제 혼인신고 할까 생각중입니다

주위에서 외국인이랑 혼인신고시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혼인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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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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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관은 구청으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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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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