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내일모레퇴사인데 직원가 불찰이생겨.잠수탈까합니다
알바하고잇는데 마지막날까지 괜한잔소리등등 본인도 똑바로안하면서 지금껏참아왓는데 내일모레까지근무인데 만약오늘일마치고 잠수탈경우 급여 받는대 지장이있을까요?아니면 유니폼등등 반납해야하니 관리자한테만 카톡남기고 낼도저히 안되겟다하고 전화오면 전화안받을까하는데?그래도완전잠수보단 관리자한테만 말할생각인데 이럴경우 일한급여 제때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그만두고 사람은 구한상태이고 그신입은 일욜부더 출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 전 잠수를 타더라도 일한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폼 반납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잠수를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관두기로 했고 그 직원과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뭔가 복수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잠수를 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며 노동을했던 시간의 급여는 주는것이 우리나라 노동법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깐깐하고 골치아픈 대표가있는회사들은 그것을 문제삼아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중히 잘판단하셔거 불이익 당하는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