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을할때에 하게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는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계산시에
공급자는 중고차 계약한 업체 공급받는자는 제가 되는데
홈텍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이거에 대한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홈텍스에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