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때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에 해당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그 공제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