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시 홈텍스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하는법 아시는분?
중고차 구입을할때에 하게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는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계산시에
공급자는 중고차 계약한 업체 공급받는자는 제가 되는데
홈텍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이거에 대한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홈텍스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중고차 구입시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차량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 입니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질문자님 메일로도 내용이 올 것이며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하는 자(중고차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각 과세기간 별로 1기(1.1~6.30) : 7.1~7.25, 2기(7.1~12.31) : 다음해 1.1~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때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에 해당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그 공제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7월 ~ 12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이 신고기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중고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에 대한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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