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로 취득함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가액 자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 대한 연 800만원 이내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장부 계상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차량등록증 사본, 2)자동차 보험증권, 3)차량유지비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을 함께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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