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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미핥기47
놀라운개미핥기4724.03.13

해고예고 중 산재신청했을경우 다시 산재를 신청하면..

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골치아픈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중 3시간 넘게 잠을자고 나와서 불량발생시키고

불량품하고 정상제품을 섞어 납품하는 바람에 불량발생. 근무중 단순업무도 재대로 못하여 구두상 몇번의 경고도 통하지 않아 결국 해고하기로하고 4.7일까지 해고 예고서면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칩마대에 경미하게 긁힘사고로 피가났습니다. 그래도 다쳤으니 병원갔다 오라했더니 산재신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일은 하기싫고 살업급여받고싶은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못받으니...

소견상은 염좌. 열림상처(꼬매거나 하진 않았음) 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미한상처고 억울하지만 4일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전에도 산재 해본 경험이있는 친구였습니다. 의사 왈 " 작년에도 산재했는데 또 하려고요? 해달라면 해줘야지요 2ㅡ3주해놓는데 이런 상처는 경미하기때문에 얼마 못받습나다" 이러더라구요

1. 해고 예고중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기간중이나 산재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해고를 할수 없는걸로 봤습니다.

해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2. 3.31일까지 산재기간이면 +30일이면 5.1일자로 해고 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다시 해고 예고통지 날짜를 산재기간중인데 문자로 해도될까요? (5인미만사업장임)

3. 너가 산재를 신청해서+ 30일까지 해고못하니 5.1일자 해고하겠다 했으나 본인이 거부시 그냥 자진퇴사처리하면되는거지요?

4. 5.1일자 해고라 재 통보후 또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 또 산재를 한다면 회사는 계속 해고도 못하고 이런직원을 꿀고 가는 방법밖엔 없나요? ( 단순 긁혀도 산재신청할 놈입니다. 조심하라고 해도 안통함. 이미 여러번 경미하게 다치고 아프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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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단에 확인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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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없습니다.

    2. 네. 5인 미만이면 문자로 해도 됩니다.

    3. 해고는 본인 동의 여부 없이 하는 겁니다.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그게 위법입니다.

    4. 그냥 없는 사람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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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절대금지가긴에 해고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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