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골치아픈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중 3시간 넘게 잠을자고 나와서 불량발생시키고
불량품하고 정상제품을 섞어 납품하는 바람에 불량발생. 근무중 단순업무도 재대로 못하여 구두상 몇번의 경고도 통하지 않아 결국 해고하기로하고 4.7일까지 해고 예고서면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칩마대에 경미하게 긁힘사고로 피가났습니다. 그래도 다쳤으니 병원갔다 오라했더니 산재신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일은 하기싫고 살업급여받고싶은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못받으니...
소견상은 염좌. 열림상처(꼬매거나 하진 않았음) 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미한상처고 억울하지만 4일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전에도 산재 해본 경험이있는 친구였습니다. 의사 왈 " 작년에도 산재했는데 또 하려고요? 해달라면 해줘야지요 2ㅡ3주해놓는데 이런 상처는 경미하기때문에 얼마 못받습나다" 이러더라구요
1. 해고 예고중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기간중이나 산재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해고를 할수 없는걸로 봤습니다.
해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2. 3.31일까지 산재기간이면 +30일이면 5.1일자로 해고 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다시 해고 예고통지 날짜를 산재기간중인데 문자로 해도될까요? (5인미만사업장임)
3. 너가 산재를 신청해서+ 30일까지 해고못하니 5.1일자 해고하겠다 했으나 본인이 거부시 그냥 자진퇴사처리하면되는거지요?
4. 5.1일자 해고라 재 통보후 또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 또 산재를 한다면 회사는 계속 해고도 못하고 이런직원을 꿀고 가는 방법밖엔 없나요? ( 단순 긁혀도 산재신청할 놈입니다. 조심하라고 해도 안통함. 이미 여러번 경미하게 다치고 아프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