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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친칠라296
신통한친칠라29621.06.03

심리적으로 명예훼손가능한가여?

제가아는동생남자친구가 제남자친구한테 저나해서

저에대해 폭로한것이명예훼손 성립이되나여?

그것땜에전 남친이랑싸우거 전심리적으로

많은압박감이들었는데 녹음한파일가지고 신고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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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질문자님에 대한 폭로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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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내용을 폭로한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상황에서도 남자친구한테만 폭로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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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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