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잇는 남편이랑 이혼하는방법,준비할 서류 정확하게알려주세요
제가 3월달쯤에 합의이혼을 하려고하는데..그 서로 가족증명서?뭐가 잇어야한다는데 이미들어간상태에서 제가 상대방 가적증명서를 어떻게뽑는건지 하나도 아는게없거든요...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랑 협의이혼하는반법좀요 그리고 5개월된 아기도잇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류는 본인이 남편분 것도 다 발급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서,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