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내가 바로 바니엄마
내가 바로 바니엄마

구치소에잇는 남편이랑 이혼하는방법,준비할 서류 정확하게알려주세요

제가 3월달쯤에 합의이혼을 하려고하는데..그 서로 가족증명서?뭐가 잇어야한다는데 이미들어간상태에서 제가 상대방 가적증명서를 어떻게뽑는건지 하나도 아는게없거든요...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랑 협의이혼하는반법좀요 그리고 5개월된 아기도잇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류는 본인이 남편분 것도 다 발급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서,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