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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침팬지229
온화한침팬지22924.02.18

이혼 하려면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해야되나요

결혼한지 3년인데요 아이 한명 있는데 서로 성격상 안맞아서 합늬 이혼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하나요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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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셔야 하고, 서류등의 절차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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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들어가야 하므로 일단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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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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