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전세 계약시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이번이 재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될까요? 전세 보증금이 동일해서 기존 계약서는 날짜를 바꿔서 집주인과 협의 후 갱신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