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원룸인데 옆집의 소음이 밤낮구분없이 심해서
집주인한테도 얘기해봤으나 별다른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데 비어있는 공실로 요청을 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밤낮으로 소음이 심하다면 집전체적으로 방음이 덜된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공실인 방으로 옮길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서 다시작성하고 거래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다시 다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이를 강제할수는 없기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동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원인제공자에게 소음 저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만 동일하면 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고, 확정일자와 전입을 해당 호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