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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3

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왜 붙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관세를 확인해보니까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거 같더라구요. 왜 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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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오해인 듯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촌이나 어촌에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이 농어촌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이지 수입물품 자체가 농어촌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고 농,어촌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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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두가지 사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20%)

    ● 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1. 제89조 감면(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8호, 제16호~제18호 감면

    3.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관세의 감면세액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감면

    2. 조세특례제합법 제118조의2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감면

    2. 다음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1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3. 방향용 화장품

    4.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5. 고급 가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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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내국세중 목적을 가진 목적세금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에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되는지에 대한 이뉴는 농수산물시장개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 내국세의 목적세중 농어촌 특별세의 최초 제정된 이유와 과세 대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국세청 블로그글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1719877823

    수입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에 대한 보호막의 역할도 함께 제공하는 내국세제도라고 이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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