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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농어촌특별세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농어촌특별세라는것도 있던데 이건은 정확히 어떤것이며, 세금의 적용대상과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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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으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밥은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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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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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의 인프라 구축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목적세로서 종하부동산세액의 3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또는 세액공제받는 경우 감면/세액공제 받는 세액의 20%, 개인의 토지 등이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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