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농어촌특별세라는것도 있던데 이건은 정확히 어떤것이며, 세금의 적용대상과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으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밥은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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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의 인프라 구축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목적세로서 종하부동산세액의 3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또는 세액공제받는 경우 감면/세액공제 받는 세액의 20%, 개인의 토지 등이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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