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신호등 대기였고 신호등이 바뀐 후 직진을 했는데 알고보니 4차선은 좌회전이었고 신호등 지난 후부터 직진이 아니라 약간 좌측으로 차선이 변경되더라구요,
그걸 못보고 직진을 했는데 우측 차량의 뒷 타이어 부분과 제 차량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이 아주 경미하게 기스가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때는 몰랐는데 차선을 보니 제 잘 못 같아 차주분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별 말씀 없다가 보험처리를 하는데 대인접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사람의 생각이란...
제가 잘 못한 사고이니 대물/대인 둘 다 접수진행하려하는데 상기의 사고같은 경우에는 제 과실 100이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