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직진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였고 저는우회전이였어요.
직진차를 보지못했고 이로인해 우회전중 직진차가 클락션을 짧게 두번울리긴했는데 바로 부딧혔습니다.(1초만에사고남)
물론제잘못이 크다는건알고있는데 100과실이 나올거같긴한데 억울하거든요. 신호등없는교차로(삼거리)면 직진차도 한번 서행은해야되지않을까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교차로(삼거리)면 직진차도 한번 서행은해야되지않을까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T 자형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가 없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직진하는 차량도 우회전 차량을 주의하여야 하므로 일방과실사고는 아닙니다.
각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시어 양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 보험사가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양 도로의 크기 및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사고 조사가 필요하며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양측의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는 동일 폭인 경우에는 직진 차량 3 : 7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상대 차량의 직진 하던 도로의 폭이 더 넓은
경우에는 직진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반대로 우회전 하는 차량 쪽의 도로가 폭이 넓은 경우 직진 6 : 4 우회잔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어 오히려 직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선 진입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쪽에 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는지도 살펴 과실이 산정되기 떄문에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보험 회사에서 과실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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