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작권은 평생가는것이 아니라 일정년도가 지나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노래들을 편곡해서 새로운 느낌의 노래를 만들어 낸다면 그 편곡한 곡은 저작권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2차 저작권은 성립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