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만료된 노래를 편곡해서 내면 그 편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나요?
보통 저작권은 평생가는것이 아니라 일정년도가 지나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노래들을 편곡해서 새로운 느낌의 노래를 만들어 낸다면 그 편곡한 곡은 저작권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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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2차 저작권은 성립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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