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려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전동킥보드인데요.
헬멧은 쓰고 있었고요.
신호등은 초록불이엿고 켜진 후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과실이 얼마정도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되며 끌고 건너야 합니다.
충돌 지점과 킥보드의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20-30%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니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끌고 가야 보행자로 과실이 전혀 없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간 경우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차량이 우회전 하기 전에도 전동 킥보드가 보였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횡단 보도로 진입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