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빨간불인거 확인했고 몇초 지났다가 움직였는데
뒤에서 빨리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보행자로써 취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동기 탑승자로 보는건가요? 접근방향이 제 시야각 밖이라 볼 수 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륜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시 차대 이륜(오토바이 등) 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채로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전동 킥보드도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적용을 받게 되며
보행자로써 지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우 선행 우회전 하던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이므로
킥보드의 과실 70 : 30 우회전 하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보행자로써 취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동기 탑승자로 보는건가요?
: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탄 사람은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인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