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도 보행자로써 보호 받는건가요?
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빨간불인거 확인했고 몇초 지났다가 움직였는데
뒤에서 빨리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보행자로써 취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동기 탑승자로 보는건가요? 접근방향이 제 시야각 밖이라 볼 수 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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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륜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시 차대 이륜(오토바이 등) 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채로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전동 킥보드도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적용을 받게 되며
보행자로써 지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우 선행 우회전 하던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이므로
킥보드의 과실 70 : 30 우회전 하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보행자로써 취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동기 탑승자로 보는건가요?
: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탄 사람은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인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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