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추돌사고로 한의원에 입원했는데 입원기간이 5일밖에 안되나요? 상대방 보험사 대인담당이 입원5일만 되는거 아시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아파도 보험으로 입원해서 치료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상대가 음주운전이냐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상해를 입은사람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심평원의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입원을 5일만 가능하다고 했다면 님의 진단이 염좌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료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심사기준에 의한것으로 주치의의 추가입원이 필요하다는 추가 소견으로 예외적으로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소명한다면 추가 입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입원 치료를 해야만 하는 부상이면 당연히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의 기준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최근에는 5~7일 정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