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임대차계약을 연장한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장이 아닌 미반환이라면 질문자님은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야 맞는데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떄문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안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반환만 되지 않은 것이라면 관리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재계약이 된 상태라면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이사를 하실거라면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신청과 등기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셨어야 위처럼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