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거래 건별로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7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며, 소비자가 아무말 없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링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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