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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89
정중한참고래8922.12.01

갑자기 차도로 뛰어온 킥보드랑 사고 났을 때 과실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갑자기 차도로 뛰어온 킥보드랑 사고 났을 때 과실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4차선 도로였고 3차선 도로로 시속 30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킥보드가 4차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3차선으로 들어와서 부딪혀버렸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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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경우도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직전 킥보드의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경우 무단횡단 사고인지 차선 변경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있을 듯 하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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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차의 차는 후진 또는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을 정확히 살펴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고 해서 일부 과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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