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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2.16

달려오는 킥보드와의 사고 과실비율산정

도로옆으로 헬멧미착용으로 2명에서 같이타고있던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가 가고있는걸 인지는한 상태였으나 킥보드가 갑자기 제차쪽으로와서 사고가났다면과실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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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킥보드와 챠량의 이동 경로,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도로의 마지막 차선으로 진행 중 사고인지 전동 킥보드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 추월하려고 하다가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정상 주행 중 이였고 킥보드가 차량 쪽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킥보드가 과실 50% 이상의 가해자가 될

    것이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