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추심업체는 소송등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점에서 (추심업체에서 법률 대리인에게 별도로 위임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해보시고, 관련 수임 조건, 수수료 등을 비교 형량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안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