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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미어캣299
목마른미어캣29921.03.30

채권추심 과 변호사 선임 둘중 돈을받기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5년정도 지난 민사판결문 원금2400만원이구 이자가 1800만원 입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넘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이자는15%입니다

둘중 한곳을 정하면 돈을 다받을때까지 제가 선임비등 기타돈을 선금으로 드려야하나요?

어느쪽이 합법적으로 숨겨둔 돈을 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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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추심업체는 소송등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점에서 (추심업체에서 법률 대리인에게 별도로 위임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해보시고, 관련 수임 조건, 수수료 등을 비교 형량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안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과 변호사 둘을 놓고 비교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추심업체는 선금을 조금 받거나 안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숨겨둔 돈을 찾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선임비 등을 선급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