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씩 빌려준돈이 큰돈이 되다 보니
그동안 빌려준돈과 이자등을 합하여
2019년 6월에
원금 1억원
이율 연 12%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몇달 이자가 잘 입금되다 안되여 독촉하였지만 지금까지 상환이 되지 않아
법률에 따를가 합니다.
지급 명령이나 민사 가압류까지 생각하는데 무엇을 먼저해야할가요?
혼자 할수 있나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야하나요?
진행한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부터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자할 수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잇습니다.
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확실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비용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법무사를 통해서는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간단하면 지급명령을 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