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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창백한진도개112
창백한진도개112

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씩 빌려준돈이 큰돈이 되다 보니

그동안 빌려준돈과 이자등을 합하여

2019년 6월에

원금 1억원

이율 연 12%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몇달 이자가 잘 입금되다 안되여 독촉하였지만 지금까지 상환이 되지 않아

법률에 따를가 합니다.

지급 명령이나 민사 가압류까지 생각하는데 무엇을 먼저해야할가요?

혼자 할수 있나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야하나요?

진행한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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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부터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자할 수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잇습니다.

      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확실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비용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법무사를 통해서는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간단하면 지급명령을 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