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새로 작성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던중 공인중개사님이 임대인이 일정 맞추기 어려우니 서류를 미리와서 작성해두면 제가(임차인)추후에 확인하고 도장찍는거라고 하자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공인중개사님은 이미 처음 계약할때 본인 확인 다했으니 상관없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ㅠ)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 시 계약 당사자들의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대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미리 서명한 계약서에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입주일자 등 모든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