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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
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21.11.01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끝난 미국시민권자(구 한국국적자)가 11월이후 한국입국시

미국에 가서 살다가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가 된 형이 한국에 11월이후에 다니러 오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2차 화이자 접종을 모두 끝내었는데, 백신 여권 등등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입국시 격리가 필요한지요? 또 격리를 하지 않고 예외 조치라든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격리를 면제받는지 궁금해서 연락합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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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