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를 입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사업상, 목적, 할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