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카톡 내역도 사고가 났다는걸 증명할수있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
퇴근하다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전치3주가 나와 공무상병가 신청을 하려는 도중
기관장이 퇴근하다 넘어진걸 입증하라 해서 정류장 주변 cctv를 정보공개청구를하여 제출하려했었는데
cctv거리도 좀 있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곳이라 가려져서 안보인다고 담당공무원분이 연락주셨습니다.
이제 남은건 사고 난 후
동료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쳤다고 사고 6분후 보낸 카톡
다른 요원에게 사고10분후 보낸 카톡
사복담당 주무관에게 사고 15분후 보낸 문자
사고 30분후 기관장에게 보낸 문자
총 4건이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 퇴근중 사고를 증명할때 쓰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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