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는 사용연령 어떻게되나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는 아무나 탈수 잇나요, 저번주말에 보니 중학생으로보이는 아이들4명이 킥보드랑 전기자적거를 위험하게 속도내서 타는걸봐서요. 사용연령이나 면허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23.10.11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면허증 필요 유무에 따라 나이제한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최소 만 16세 이상이어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만16세부터 소형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16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전기자전거및 킥보드 사용연령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되니 만 16세 원동기면허 취득후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증을 딸 수 있으니 나이거 어린 친구들은 불법으로 운행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능 하고요.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가 없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예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는 전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