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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는 사용연령 어떻게되나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는 아무나 탈수 잇나요, 저번주말에 보니 중학생으로보이는 아이들4명이 킥보드랑 전기자적거를 위험하게 속도내서 타는걸봐서요. 사용연령이나 면허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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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23.10.11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면허증 필요 유무에 따라 나이제한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최소 만 16세 이상이어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만16세부터 소형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16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전기자전거및 킥보드 사용연령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되니 만 16세 원동기면허 취득후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증을 딸 수 있으니 나이거 어린 친구들은 불법으로 운행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능 하고요.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가 없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예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는 전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이상입니다.